'정년연장·상여금 900% 인상' 요구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또 파업하나'
2023-08-1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투표 종료 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노조 출범 후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가 가결되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노위는 노사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다음 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나 당장 파업 일정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사측은 노조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노조는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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