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 30% 성과급, 상여 900%"...파업 무기 꺼내든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

현대차 노조, 23일 임시 대의원회의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 통과
박재훈 기자 2023-08-23 16:40:14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어려움을 겪자 23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일 가결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의 노사대표는 올해 6월13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가장 중점이되는 정년 연장 문제가 포함됐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서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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