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노동계·경영계 불만 왜?
2023-07-1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해 고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니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 걸린 기일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올해까지 총 37차례 심의가 이뤄졌는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킨 바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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