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노동계·경영계 불만 왜?

노동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수준
경영계, 중소기업·자영업자 인건비 등 부담 가중
신종모 기자 2023-07-19 10:10:3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49% 상승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시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이 17표가 나왔다.

이날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시급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의 인상의 근거를 들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임금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게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 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국내총생산(GDP)이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 걸린 기일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지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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