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란봉투법’ 놓고...노동계 vs 경영계 첨예 대립
2023-07-1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책정된다면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는 결론이다.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0.63%p 증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620원)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장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된다”며 “고물가 상황에서도 생계비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거나 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인데 원자재 가격과 금리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일각에서는 수차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요구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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