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서 부의…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단독 처리
2023-06-3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책정과 노란봉투법 입법 제정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어 13일에도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가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밤이나 14일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 기한이 훨씬 지나 결정된 때도 많았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 격차가 컸던 이유다.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지속하게 됐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 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경영계도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6850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0.3% 올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제시 금액보다는 낮아졌으나 노사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오는 11일 제출할 3차 수정안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제정도 갈등 여전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은 최저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입법 제정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제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 120만명의 조합원이 뭉쳐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남은 일정까지 게릴라식으로 산별노조마다 돌아가며 파업하고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주중·주말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에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정치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피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사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무엇이 노동자와 경영자에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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