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시애틀發 여객기 기체결함...19시간 출발 지연
2023-07-21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평행선을 달리던 임금협상건에 관해 지난 19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항공대란의 불안이 있었지만 당장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일단락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측에서는 잠정합의에 있어 보류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 다시금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수차례 협상 끝에 임금 협상을 잠정 합의 했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9개월만의 합의다. 노사측은 2022년 임금 인상폭을 중점으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5%의 인상폭을 제안했지만 노조측은 10%의 인상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19년부터 2021년 임금 동결에 관해서는 합의했으나 2022년의 임금 인상폭에서 의견이 갈린 것이다.
노조는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였으며 14일부터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당시 항공기 결함 등 관련 규제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거나 항공기를 착륙시킬 때 랜딩기어와 플랩(고양력장치)을 미리 내리는 방식으로 이착륙시 연료 사용을 늘렸다. 지난 16일에는 쟁의행위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호찌민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다.
이에 여름철 휴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아시아나 항공 사측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19일 새벽 긴급협상을 노조에 요청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기본급 및 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24일 예고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50%에 해당하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복지 혜택(이착륙 수당 인상, 비행시간 할증료, 해외체류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잠정 합의와 관련해 2주간 노조원들에게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이후 찬반 투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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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노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불만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사측이 제시한 2.5%의 인상폭으로 양보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완벽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잠정 합의에 들어간 것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사측 뿐만 아니라 노조측의 2023년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조 측은 한 발 물러서 2.5% 인상폭에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여행을 가려던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영업익에 대한 부분이 2023년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쟁의행위가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사측에 개정을 요구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서'가 잠정 합의를 한 배경"이라고 잠정 합의를 한 이유를 밝혔다. 필수유지 업무 협정서는 지난 201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만들어졌으며, 항공기의 기종과 노선을 고려해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측은 설명회가 끝나고 진행되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이어가거나 파업을 다시 감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제시한 부분에서 노조측이 원하는 합의를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고 다수의 노조원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2.5% 인상폭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며, 부결될 경우 쟁의행위 및 파업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설명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결과 여부에 대해 가정해서 의견을 내비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지난 16일 노조측에 필수유지 업무 근무자 명단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필수유지 업무 근무자는 '최소 월 단위로 지정 및 유지'되어야한다는 사측의 입장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노조측이 일자별로 인원을 변경해 통보한 것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제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은 공문을 통해 "회사 측도 사전조치(필수유지업무 근무 조 합원 스케쥴 조정, 예약고객 안내 등)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10일 이상의 단위로 필수유지인원 명단을 지정 유지할 것을 준수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사측은 "조합이 일 단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 인원을 통보하는 것은 협정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10일 이상 단위로 명단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서도 부득이 해당 인원의 SKD(스케쥴)을 10일 미만의 주기로 변경 공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조합이 통보한 파업 개시일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 인원에 대해서 SKD 변경 또는 전면 재편성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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