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전' 극적 타결...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비행수당 2.5% 인상"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 잠정 합의..."2주 안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예정"
황성완 기자 2023-07-19 11:25:14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날 제9차 임금교섭이 이뤄지는 만큼 협상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는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며,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사측은 최근 들어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전날 조종사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날 새벽 사측과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하려던 파업을 보류했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사진=연합뉴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복지 혜택(이착륙 수당 인상, 비행시간 할증료, 해외체류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약 2주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협상은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19일 오전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조종사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2.5% 인상으로 맞섰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예고된 파업도 보류된다.

양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며 '2019∼2021년 임금 동결'에는 합의했지만,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조는 10% 인상안을, 사측은 2.5%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사측의 인상안은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2천%를 웃도는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종사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7일부터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 16일까지 국제선 1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6편, 국내선 20편이 지연됐다. 준법투쟁 중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지난 14일 '7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아시아나 항공과 노조 측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여름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으로 제기됐던 '항공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노조 조합원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와 설명회 진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의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며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만큼 조합원 투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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