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660억원 지급…“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

검찰, 해당 합의 내용 자료 사실조회 신청
신종모 기자 2023-07-09 15:56:2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관계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엘리엇 측에 약 6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엘리엇이 삼성과 지난 2016년경 맺은 ‘비밀 합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취하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을 담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과 엘리엇은 ‘비공개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비밀 합의를 맺은 게 아니다”면서 “검찰은 마치 양사가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뭘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변호인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냈으나 취하했다. 이후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당사에도 차액분을 달라’고 제안해 삼성이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엘리엇은 애초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정신청을 냈다가 이 가격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6년 3월 취하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으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유지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뿐 특별히 뭘 더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엘리엇의 합의는 지난달 마무리된 한국 정부와 엘리엇 간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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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리
    이매리 2023-07-09 17:06:30
    언론자유지랄하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불이익조치벌금내라.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위증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공익신고제보자 피해보호조치는 안하고 어디 엄살이야?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쎄게해주세요. 공익신고2년이내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였지. 공익변호사상 사기집단아.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진정 989호 김병철판사님
    모두 엄벌해주세요❤ 무고죄다. 김만배들도 벌금많이내라❤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