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법 개정 촉구…“부자 감세 아니다”
2022-12-1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으며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해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법인세를 부담으로 고용과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만약 법인세가 1.1%포인트(P)만 내려도 신규 채용과 설비투자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지방세 포함)로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장기적으로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는 지난해 설비투자액 221조원(산업은행 잠정) 기준으로 8조 7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해 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으며 영국(19.0%), 독일(15.8%) 등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채용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만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유지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하고 매년 실천하고 있다.
삼성은 채용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연간 약 1만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연평균 1만 6000명에 해당한다.
SK그룹과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채용을 세분화하고 수시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행 중이다. 이들 그룹사는 올해 1만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도 인재 채용에 나선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로우 등 계열사가 참여한다. 다만 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그룹이 글로벌 경기 악화 지속에도 인재 채용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다양한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인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삼성을 제외하는 나머지 그룹은 수년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채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싶으나 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력직 위주로 인재를 상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20대 청년 백수 35만명 ‘훌쩍’…여야,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 발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세∼29세) 취업자 수는 6만 3000명 줄어든 383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24만 1000명으로 6만7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20대는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미취업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 증가했다.
이에 여야가 채용 시장 활성화와 세부 확보를 위한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내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각각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라면서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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