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한노위 통과…노조 불법파업 강행 우려
2023-02-1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업 횟수 증가와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기업간 상생·협력생태 붕괴와 국내·해외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 노조의 불법행위 채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회사와 노조의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경영권 제한과 산업현실 괴리를 비롯해 위헌소지, 기존 법질서 배치, 노사갈등·피해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로 손해는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조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셈이다.
현재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자행할 경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인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기업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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