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카툰북 발간…“‘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생태계 위협”
2023-04-2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법원이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본부장은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 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 정도를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집단적 행위라는 쟁의행위 본질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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