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 올해도 기승부릴까?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오는 26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 합의…파업 위기 넘겨
신종모 기자 2023-01-19 10:46: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지난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관련 기업들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올해도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해결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복합적 위기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설 연휴 직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17일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하고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CJ대표자 회의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 및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조선 3사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요구안 전달식·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올해 초 대대적인 파업이 예상됐던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 이후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당시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법정수당 등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와 강제조정 결정 합의에 따라 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다. 

다만 기업 다수는 앞으로 있을 파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파업을 예고한 노조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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