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갈등 격화…불법파업 장기화 우려

화물연대, 삭발·무효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 감행
서울교통공사까지 불법파업 동참…장기화 조짐
신종모 기자 2022-11-30 10:29:5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 감행했으며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불법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 대비 90%∼95% 감소하면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지난 29일 삭발 투쟁식을 마친 후 머리끈을 동여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삭발 투쟁에 나섰고 동시에 16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 서울교통공사까지 불법파업 동참…시민 불편 가중 

서울교통공사(1∼8호선 운영) 노동조합은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외에도 공사 신답별관에서 별도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첫 한파가 몰아친 이날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지난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곳곳서 피해 발생…시멘트 업계 심각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 가운데 지난 29일 기준 전국 건설 현장 985곳 중 577개(59%)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이날 시멘트 하루 운송량은 평시 대비 11%가량(2만 1000톤)에 그쳤으며 생산량은 8%(4만 5000㎥) 수준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 수준이다.

광양항에서는 이날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였으며 평소 반출입량은 4000625TEU다. 다만 장치율은 62.8%로 평시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시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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