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안전운임제 폐지해야”

이날 긴급 기자회견 열어 “위기극복 위해 앞장설 것” 대국민 호소
신종모 기자 2022-11-24 15:22:1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주52시간제도 개선과 기업 활력을 위해 높은 법인세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오는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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