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3-01-1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경찰이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양대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등 5개 사무실과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이 포함된다.
경찰은 노조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갈취 등의 불법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인들이 발주한 전국 공사현장 82곳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18일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또 다른 혐의로 지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당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달리 큰 대치 상황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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