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홍지수 기자 2023-01-18 13:30:18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인원은 5명만 입장해라”라는 요구와 함께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50여분가량 몸싸움을 하며 대치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 사진=금속노조


한편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찰청과 국정원의 압수수색 시도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언론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국정원이 지난해 9월부터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본청 안보수사대와 지방청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