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한노위 통과…노조 불법파업 강행 우려

경영계, 노사 관계 악화·국가 경제 파탄 우려 지적
노동계, 노동삼권 보장 등 전면 개정안 필요
신종모 기자 2023-02-16 10:31:28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지난해 대우해양조선 불법파업을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된다.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는 잦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노사 관계 악화와 국가 경제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화설비와 신기술 도입 등 경영권을 제한하고 하청업체·협력업체 생태계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노조의 파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지난해 6월 2일부터 1도크를 점거해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많은 원하청 기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2.3%, 건설업은 47.3%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하도급, 파견·용역 활용 비중이 높다.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 협력업체 활용, 생산시설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삼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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