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한노위 통과…노조 불법파업 강행 우려
2023-02-1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는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된 상태다.
1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등은 7월 2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노조가 와해·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노조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실어줬다.
우원식 단장은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꼭 막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의견 국회에 전달
경영계는 지난 14일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등 경영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회장은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표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정부, 노동계·경영계 입장 수렴…중립 입장 고수
정부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면서 “다만 노동자의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등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정의 내린 상태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