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국서 경영 갈수록 힘들어진다…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61개·법률에 342개 존재
법인세 조세경쟁력 OECD 38개국 중 34위
신종모 기자 2023-06-14 10:33:1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경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까지 존재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지주회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그룹 또한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내용별로는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했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돼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OECD 가입국 대기업 비중. /자료=전경련


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133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38.9%에 이른다. 

대기업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시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른다. 10년~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은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받는 각종 규제 때문에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이외에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대기업을 활성화는 친기업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차별규제와 조세법 등이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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