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첫 파업 성사될까

노조, 기자회견 열어 이재용 회장·정현호 부회장 대화 촉구
지난해 이어 올해도 쟁의권 확보…총파업 카드 만지작
신종모 기자 2023-05-08 10:31:4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사측을 상대로 파업 가능성의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번 쟁의권 확보로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8월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동시에 첫 파업 위기도 넘겼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재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도중에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며 “노조가 있는 회사는 노조와 회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안을 실행하는데 반해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도 노조 대신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삼성전자의 임금인상은 초라한 인상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헌법 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조는 회사의 무노조 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하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을 만나러 다닐 것”이라며 “이번 파업의 성사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교섭단은 그동안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교섭단은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은 임금 교섭 때마다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도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강행을 빌미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사측은 올해도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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