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4% 불과한 삼성전자 노조...외부 세력 끌어들여 사측 압박
2022-05-1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협의 입금 협상은 33조와 근로자참여법 5조를 위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책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측에 15%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직원 평균 급여는 1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연봉은 1억 60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기본 인상률이 5%이지만 대졸 사원(CL2 직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달한다. 또 상위 고과 등급을 받는 일부 직원의 경우 1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 기구”라면서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임금 조정 협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7.5%의 연봉 인상을 단행했으나 성과급 등이 반영되면서 실제 평균 연봉은 13.4% 올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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