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4% 불과한 삼성전자 노조...외부 세력 끌어들여 사측 압박
2022-05-1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후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6월 11일 임금피크제를 폐지 요구하는 노조에 “회사는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다만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지속해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