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실태①···고덕처리장, 가동 1년 안 돼 방류기준 초과

반복된 하수도법 위반 원인···시설 하자에 관리 부실까지
수질 보증 전 인수인계 못한다던 평택시, 4월부터 관리운영비 떠안아
배민구 기자 2023-04-25 13:49:28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가동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심지역 오수를 처리하는 통복처리장과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덕처리장을 비롯해 9개다.

최근 5년간 이들 처리장이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28건으로 하수도법 위반 19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9건이다. 특히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들어 위반한 건수가 무려 17건으로 올해 1/4분기에만 2건에 달한다.

인구 58만 대도시 평택의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잦은 법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고덕공공하수처리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및 기존 장당하수처리구역 등에서 발행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구역 3532ha에 하루 처리량 10만8000㎥ 규모로 신설된 관내 최대 시설이다.

이 시설은 LH가 짓고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지만 가동 초기부터 반복되는 방류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재차 드러나자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다.

가동한 지 1년도 안된 지난해에 하수도법 위반 2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에도 하수도법 위반 1건이 추가로 발생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개선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설 인수 전 평택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가동 1년도 안 돼 반복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에 따르면 고덕처리장은 지난해에만 5월과 7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평택시는 2차례 모두 ‘드럼스크린 협잡물 월류로 인한 분리막 차압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드럼스크린 세정 시스템 개선 공사’를 개선대책으로 내놨다. 

가동한지 1년도 안 돼 시설 개선 공사라는 개선책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개선책이 나온 지 1년이 돼가는 데도 아직까지 세정 시스템 가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상 가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 측이) 드럼스크린 개선 공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5월말은 돼야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드럼스크린에 낀 찌꺼기를 세척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상황이다. 일일이 사람이 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 관리 부실과 운전 미숙이 낳은 6시간 초과 방류

또 지난 1월에는 T-P(총인)의 방류수 수질 기준인 2mg/L를 6시간동안 초과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시는 초과 원인에 대해 ‘생물반응조 송풍기 가동 정지’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개선공사는 없었으며 송풍기 점검과 가동 정지 시 알람신호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했다.

그야말로 관리운영사의 전형적인 관리 부실과 운전 미숙이 낳은 위반 사례이자, 방만하고 무책임한 관리행태가 빚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반복된 위반의 원인이 잘못된 설계·시공에 따른 시설 상의 하자에, 관리운영사의 부실 관리가 더해진 총체적인 문제로 드러난 셈이다.

◆ 인수인계 전, 관리운영비 떠안은 평택시

고덕처리장의 반복된 위반 원인이 시설 상의 하자와 부실 관리이며, 이에 따른 개선 조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도 평택시는 LH의 요구에 따라 4월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그간 평택시는 LH의 개선 조치 후 수질 보증이 담보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미뤄왔다. 수질 보증이 안 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고스라니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덕처리장의 관리운영은 평택시와 계약된 운영사가 아닌 LH와 계약된 운영사가 시설 운영을 맡아 왔다.

그런데 LH가 기존 관리운영사의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택시에 새로운 관리운영사 투입을 거듭 요청해 오자 이를 평택시가 수락했다.

문제는 인수인계도 안 된 시설에 평택시가 관리운영사를 새로 투입하고 그 운영비를 평택시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책임기술자를 포함해 분야별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만 평택시 재원이 소요되며 하자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시설비와 인건비, 약품비 등은 LH가 부담한다”고 해명했다.

수질 보증이 안 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던 평택시가 인수 전 관리책임이 있는 LH를 대신해 시와 계약된 관리운영사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이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공식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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