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시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②···민간위탁 감사 의무 위반 ‘수두룩’

배민구 기자 2023-03-02 07:00:03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평택시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2조156억원보다 2084억원 증가한 2조224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구 58만명의 평택시는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22년도에는 성남·고양·용인·화성·수원·부천·남양주에 이어 8위, 2021년도에는 성남·고양·수원·화성·용인·부천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2021년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고양·수원에 이어 3위, 세출결산 대비 교부액 비율인 지방보조금비율은 동두천에 이어 2위를 랭크했다. 

또한 평택시의 지난해 민간위탁금은 16개 부서에 걸쳐 50여개 사업에 1365억원이 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관리 및 효율적 예산집행 시비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주제로 다뤄지는 평택시의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지방자치에 있어 민간위탁은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지휘·감독이 부실할 경우 부조리한 관행과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부작용도 커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감사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감사 실시가 통과의례나 관례적 행정 업무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평택시의 민간위탁 감사 실태는 이에 턱없이 못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평택시의 부적절하거나 허술한 감사 사례가 한 두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양태를 띤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공백이 만연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 평택시, 감사 실시 의무 위반 사례

평택시가 관내 청소년시설인 ‘평택여자단기청소년심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평택시 교육청소년과는 지난해 12월 ‘2022년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사무 감사 계획(안)’을 세워 2022년 12월 21일터 30일까지 ‘평택여자단기청소년심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부 수탁기관은 매년 실시하지 않았다.

또 13억원이 넘는 민간위탁금이 투입되는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은 지난해에 2020년도와 2021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실시했다. 2020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해를 넘긴 것인데 당시 담당공무원이 병가 중이어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연간 센터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여원이 투입된다. 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에 대한 첫 감사는 민간위탁이 시작된 지 만 2년 5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 실시됐다.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평택시의 늑장 감사다.

또한 노인장애인과가 주관부서인 남부복지타운, 남부·북부·팽성·서부 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 감사는 2020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 외에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정산 검사로 대체했다. 

◆ 감사 실시 자료 부존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이나 실시 결과에 대한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감사 실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3월 개소한 평택시장학관의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지난해 4월 실시한 ‘2022년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사무 조사’ 외에 개소 이래 단 한차례의 감사 결과 문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사무가 2020년 12월로 만료돼 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연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와 기간만료 전 실시해야 하는 성과평가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지난해와 2021년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 이전인 2020년과 2019년 지도·점검 결과 문서가 없었다.

행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준수하며 집행돼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위법이 관례화 됐다는 점에서 평택시 행정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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