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시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③···민간위탁 관리 부실에 시민 알권리 외면

배민구 기자 2023-03-06 07:00:03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평택시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2조156억원보다 2084억원 증가한 2조224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구 58만명의 평택시는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22년도에는 성남·고양·용인·화성·수원·부천·남양주에 이어 8위, 2021년도에는 성남·고양·수원·화성·용인·부천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2021년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고양·수원에 이어 3위, 세출결산 대비 교부액 비율인 지방보조금비율은 동두천에 이어 2위를 랭크했다. 

또한 평택시의 지난해 민간위탁금은 16개 부서에 걸쳐 50여개 사업에 1365억원이 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관리 및 효율적 예산집행 시비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주제로 다뤄지는 평택시의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 민간위탁 감사, 보조금 정산검사로 대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는 민간위탁금 집행에 따른 정산검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민간에게 맡긴 만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해당 사무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위법·부당한 사항이 시정조치로 개선됐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산검사와 다른 이유기도 하다.

장당·포승근로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사무는 주관부서인 일자리창출과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매년 1회 ▲위탁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인사·복무 등 일반 총무분야 ▲사업 운영상황 ▲최근 2년간 지적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하지만 평택시의 민간위탁 주관부서 대부분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의 정산검사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부복지타운, 4개 권역별 노인복지관, 평택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주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민간위탁의 감사가 민간위탁금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정산검사로 대체했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감사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지출결의를 보는 것이다. 정산의 개념이 감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보조금 감사는 매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지난해에는 빠졌는데 어쨌든 지출결의와 관련된 검사는 했고 그것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인 보훈회관과 미래첨단산업과의 산업단지 위탁도 보조금 정산검사로 대체하기는 매한가지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위탁 주관부서가 ‘시장의 책임’을 실현하기는커녕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성과평가 공개 의무 무더기 위반

주관부서의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이해가 이정도니 성과평가 공개 의무 위반은 예사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외에 어떤 성과 평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 위탁한 사무인 만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 

성과 평가가 위탁사무의 개선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 인센티브나 패널티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 유명무실 민간위탁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에 대한 평택시의 지휘·감독권이 유명무실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민간위탁금 중 약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반납금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방치해 파문(관련기사-평택시, 민간위탁금 부가세 반납 대상 몰라···허술한 세출 관리 파문, 2021년 12월 5일자)이 일었던 오썸플렉스(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이 이번에는 업무 공백과 지휘·감독 부실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책임을 맡아야할 센터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다. 게다가 평택시와 해당 수탁기관이 지난해 불거진 민간위탁금 미반납금을 해당 회계연도(2021년)가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공백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반납 민간위탁금을 정산하라는 지시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수탁기관의 해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듯 방치해 온 평택시의 지휘·감독권 행사도 부적절 해 보인다.

수탁기관에 대한 평택시의 그릇된 온정주의적 배려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평택시의 ‘허점투성이’ 민간위탁 관리가 재정 낭비와 위탁사무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위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시급한 개선 마련이 요구된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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