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농악보존회,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논란①···부실 진상조사에 솜방망이 징계
2021-10-24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평택농악보존회(회장 조한숙)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처리를 6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지난 6일 ‘경고’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마저도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개선지도 이행을 재차 촉구한 뒤 이뤄진 터라, 이 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다 고용노동부의 이행 촉구에 마지못해 형식적인 절차만 갖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단체는 괴롭힘 가해자에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사건이 종결됐으나 절차 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의제기한 가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징계처리를 미뤄오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이행 촉구를 하자 부랴부랴 ‘경고’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이 지난 3월 ‘자격정지’보다 두 단계나 낮은 ‘경고’로 그친데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평택농악보존회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평택시의회에서 김혜영 의원이 주최한 ‘평택농악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면서 “평택농악보존회 임원진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 책임감 결여를 보면서 참담함과 씁쓸함을 갖게 된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 평택농악보존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농악보존회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부에서 조차 인정이 되고 개선지도 명령까지 내린 사안으로 시시비비가 명백히 공적기관에서 판명이 난 사건이다. 농악보존회는 법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개선명령까지 내렸으면 자성과 개선,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시대에 떨어 진 내부 규정대로 할 것 다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이번 징계를 통해 괴롭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이번 징계 결정에 내부규정인 ‘포상 및 징계 양정에 관한규정’ 제32조(징계의 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서다. 해당 조항은 ‘징계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 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나 가해 행위가 인정돼 1차에는 ‘견책’과 ‘공연출연 3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가해자의 2차 괴롭힘 행위는 1차 사건의 징계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견책’보다 2단계 위인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단체는 1차 징계 수위보다 낮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 단체 회장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의무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평택농악보존회는 지난 3월 내린 2차 징계 결정을 취소한 후 조속히 재징계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 대상자인 가해자를 사무국장에 복직 시켰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과 제6항은 각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노무법인 관계자는 “이 단체의 징계 결정이 1차보다도 낮은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괴롭힘 피해자의 회복을 불가능케 할뿐더러 향후 정상적인 근무 복귀에 저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 회장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히 76조의3 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또 징계 기간 중에 가해 행위자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지휘 권한을 갖는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이라면 76조의3 6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벌금형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이행조치 결과 보고와 다르게 징계를 취소하고 6개월여 이상 징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 또 사무국장 복직 등 불리한 처우 등과 관련해 평택농악보존회의 개선 결과 조치 보고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해 처벌 사안은 검찰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그 외 과태료 처분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지는 평택농악보존회의 입장을 듣고자 조한숙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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