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제척기간 이미 지났다”…답변서 법원 제출

구 회장 대리인,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
신종모 기자 2023-04-06 11:06:1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가족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를 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지난 3일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999조에 명시된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기재돼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0일 LG 임직원들에게 영상 신년 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다. /사진=LG그룹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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