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신년사 “2023년은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 찾는 해”
2022-12-2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다만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에 따라 구 회장에 자연스레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상속인 4인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연경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애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LG는 지난 1947년 창업 이후 LG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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