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금 사정 악화…“이자 비용 감당 어려워”
2022-10-0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다수 기업이 정부의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수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 최대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 → 월‧분기‧반기‧년)’과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등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전체 근로자대표→해당 직종‧직군 근로자대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 등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나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기업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을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은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영세·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 ‘경영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 등을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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