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노동계 vs 경영계, 실효성 놓고 대립 여전
2023-01-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했다”며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휴식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되며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르면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진난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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