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새벽시간·온라인 배송 허용도 검토
2022-12-26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규제 완화에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는 2012년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은 그대로 유지돼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은 매달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음에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에 기대치를 걸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7월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 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어뷰징 논란으로 무산됐으며 지난 8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1차 회의 후 소상공인들의 반박에 2차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현재 경기도 지역의 14개 시군은 평일 휴업 중이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의무휴업 중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