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극명한 온도차…중소기업계 ‘환영’ vs 경제계 ‘우려’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제값 받기 현실화
경제계, 부작용 검증 이후 법제화 필요
신종모 기자 2022-12-09 10:12:3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이를 놓고 중소기업계와 경제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9일 중소기업·경제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계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법사위 통과를 두고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법체계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나 연동제 법안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동제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가 되면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때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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