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상환능력 악화 대출 구조도 취약”
2022-10-3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에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영향과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우선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연동제의 경제적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연구나 실증도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시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체계 근간 훼손, 중소기업 보호 취지 반해 중소기업에 피해, 법률 리스크 가중 외국기업 국내 투자 위축 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 충돌 문제 사전 해결 필요,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대한 면밀한 검토, 예외 적용범위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 등 법체계 보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5단체는 “법체계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나 연동제 법안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동제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가 되면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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