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상생’ 강조 이재용 회장…삼성전자, 협력사 우수 인재 채용
2022-11-0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은 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중소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중소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협상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중소기업의 혁신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건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로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 점검을 위해 개최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계 전문가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시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이 크다”며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법률적 문제 소지 있어 현행 조정협의제도 개선·활용 필요하다”면서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격이 인상이 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다만 강제적인 법제화보다는 기업 자율적 추진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약정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에 참여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9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약정 334건 중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334건의 약정에서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인 셈이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다.
이번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원자재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 삼성전자도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원자재 구매액 중 90%를 차지하는 철판, 레진, 동에 대해 원가 변동분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 정도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협력사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하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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