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삼성전자 등 41개사 참여

14일 KT 우면연구센터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중기부·공정위,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신종모 기자 2022-09-14 17:29:3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열한 번째)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열한 번째)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운영 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대상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했으며 중기부는 참여 기업 모두를 선정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원자재 구매액 중 90%를 원가 변동분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협력사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과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며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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