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4년 숙원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계약 주체 쌍방 합의·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 미도입 가능
신종모 기자 2022-12-08 18:09:5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 제도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때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회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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