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만에 총파업 철회…물류 차질 우려 국토부와 최종 합의
2022-06-1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14일 일단락되면서 현재 운송 업무는 정상화됐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칫 2차 총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로 인지하고 있다며 합의의 내용을 변질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인데 지난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제도가 본격화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로 넘어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정부와 여당도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입법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가 휴정상태여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언제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5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 등으로 유가변동이 심해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만큼 일몰법 연장에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확한 경위를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측의 합의가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최우선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는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일몰제 기한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화물연대 '팽팽'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과 차주(車主)·화주(貨主) 측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화물연대 등 차주 측은 안전 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영자 단체 등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 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이후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주 측인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주 측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화물운송 근로자의 안전을 단순히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아울러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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