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만에 총파업 철회…물류 차질 우려 국토부와 최종 합의

국토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수용
15일 집단운송 거부 해제…정상 물류 수송 재개
신종모 기자 2022-06-15 10:06:16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차질이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오후 8시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협상은 최종 타결됐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해제하고 정상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측은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6000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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