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조국…기자들 변호사비 최대 1천140만원 지급해야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종편 상대 3억원 청구했다 패소
정우성 기자 2022-04-13 14:16: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2022.4.5 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상대방은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소송 비용에는 소송 상대방(피고)인 기자들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된다.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이 경우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가액에 따른 기준이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해 5억원까지 부분은 변호사 비용 중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까지가 소송 비용으로 인정된다.

3억원을 요구해 전부 패소한 조 전 장관은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 중 1140만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가 6명으로 변호인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최대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상환이라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착수금으로 330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승소시 성공 보수로 81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항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피고인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했다. 기자들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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