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조국…기자들 변호사비 최대 1천140만원 지급해야
2022-04-13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서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공판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했으며 딸의 부산대 장학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