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박지성 기자 2023-02-03 14:25:39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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