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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스마트에프엔=이주영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차 등을 구매할 때 음료에 든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 등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준은 커피나 차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을 0.15㎎ 이상 함유)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또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jyl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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