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 할인 혜택 받으세요

고양시, 16~31일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김승열 기자 2025-01-10 15:36:36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스마트에프엔=김승열 기자] 고양특례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로 할 수 있다.

202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있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승열 기자 hanmi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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