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중대한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중대한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려해 특검을 출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현 상황의 엄정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난립에 의해서 (생긴)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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