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크레이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성 평가 통과
2025-01-09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문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조치는 3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개월 동안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구조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주요 붕괴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입장 발표와 다르게 행정 처분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HDC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규정하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고 3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 현장에선 16개 층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를 철거한 것을 비롯해 구조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것 등이 주요 붕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오는 11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및 재시공 현장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3주치 추모식'을 진행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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