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
"한, 국회란 헌법기관 정지하려 해…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거부권 행사 건의·계엄 적극 가담 등 탄핵 사유 5가지"
지원선 기자2024-12-24 17:14:03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27일과 다음 달 2, 3, 4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주요 탄핵사유로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꼽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게 말이 되냐,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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