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법률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6인 체제는 불완전한 협의체"라며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고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한다. 재판관 회의는 27일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측의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되, 공판 준비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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