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NH투자증권과 포괄적 협력···"신 성장동력 발굴"
2024-12-10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0일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에 설립된 파두는 지난해 8월 공모가 3만1000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약 1조4896억원이었다.
하지만 파두의 주가는 지난해 11월8일 종가 3만4700원에서 같은 달 17일 종가 1만7710원으로 약 49% 하락했다. 금일(23일) 파두의 종가는 1만4060원이다.
파두는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숨긴채로 증권신고서에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파두는 상장 한 달 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기재했지만, 지난해 11월 분기 보고서 상 매출액은 3분기 3억원, 누적 180억원이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파두의) NAND 기업 A사에 대한 매출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당시 NAND 및 SSD 시장의 침체 등 상황으로 인해 2023년 3분기에 A사에 대한 컨트롤러 매출이 전무했다"고 적시됐다.
파두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의 상장예비심사 당시 예상 매출 전망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을 책정한 혐의를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IPO 당시 법령과 관행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당사의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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