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음날(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보고한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 이튿날(4일) 제출된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다.
이번 탄핵안은 피소추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다. 국회 현안 질의나 언론보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통해 파악된 내용이 증거로 쓰였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수인 300명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2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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